창업안내

    정보공개서

    더블에스푸드 주식회사는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 7조 및 같은 법
    시행 령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
    이 정보 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
   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   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
   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.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(변호사나
   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)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
   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
    가맹문의